갑자기 술자리에서 ‘미성년자는 술을 마실 수 없다’는 말을 들었을 때, 정확히 몇 살부터 술을 마실 수 있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? 대한민국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명확한 음주 가능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법적 음주 가능 나이와 관련 규정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목차
대한민국 법정 음주 가능 나이: 만 19세 기준
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입니다. 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, 만 19세 미만인 사람은 ‘청소년’으로 분류되어 음주가 금지됩니다.

청소년 보호법상 음주 나이 계산법
우리나라의 음주 가능 나이는 ‘연 나이’ 개념을 적용합니다. 즉, 생일이 아닌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합니다:
- 2006년생: 2025년 1월 1일부터 음주 가능
- 2007년생: 2026년 1월 1일부터 음주 가능
주의사항: 실제 만 나이가 18세라도 해당 연도에 19세가 된다면 1월 1일부터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.
국가별 음주 가능 연령 비교
국가음주 가능 나이특이사항대한민국만 19세연 나이 적용미국만 21세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준일본만 20세성인 연령은 18세이나 음주는 20세부터영국만 18세가정 내에서는 5세부터 음주 허용독일만 16세/18세맥주, 와인은 16세부터, 증류주는 18세부터
청소년 보호법 음주 관련 규정
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음주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:
- 주류 판매•제공 금지: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금지
- 주류 구매 대행 금지: 청소년을 위해 주류를 구매해주는 행위 금지
- 신분증 확인 의무: 주류 판매 시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검사 의무
주의사항: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동의하더라도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청소년 음주 및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
-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•제공한 자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- 청소년의 주류 구매를 대행한 자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-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업주: 3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폐쇄
청소년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없으나, 선도 조치나 부모 통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청소년 음주의 건강 영향과 사회적 의미
청소년기 음주는 성인보다 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:
- 뇌 발달 저해: 인지 능력, 기억력에 장기적 영향
- 알코올 의존성 증가: 성인기 알코올 의존 위험 4배 증가
- 학업 성취도 저하: 집중력 감소, 학습 능력 저하
자주 묻는 질문(FAQ)
생일에 만 19세가 되면 바로 술을 마실 수 있나요?
아니요, 대한민국의 음주 가능 나이는 생일 기준이 아닌 연 나이 기준입니다.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.
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미성년자도 술을 마실 수 있나요?
아니요, 부모의 동의나 감독 하에서도 청소년 음주는 금지됩니다.
관련 유용한 외부 링크
-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안내: https://www.mogef.go.kr
- 한국음주문화센터: https://www.karf.or.kr
- 청소년 보호법 전문: https://www.law.go.kr